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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란 시의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해야”

  • 등록 2022.09.06 17:31: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8월 29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상위법이 입안권자의 비용 분담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는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 자치구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없어 주민 모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안전진단 소요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한번 탈락한 단지들의 경우 향후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비용 재모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을 뿐 나머지 단지들은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탈락한 상태다.

 

최재란 시의원의 이번 조례 발의는 지난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목동지역 재건축 신속 추진 공약 이행을 촉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최재란 시의원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창립 38주년 맞아 국민 신뢰 강화 다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9월 18일 14시 공단 본부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 38년간 발자취를 돌아보며 “공단은 연금의 관리·운영을 넘어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자 기금적립금 1,200조 원의 세계 주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발전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18년 만의 연금개혁, 기금운용 수익률 15.0%를 기록했으며 고객만족도 우수등급과 역대 최고점수를 획득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9년 만에 A등급을 달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높아지는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이사장은 핵심과제로 ▲연금개혁의 차질없는 시행과 고품질의 연금서비스 제공 ▲투자다변화와 위험관리를 통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품위 있는 노후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구현 ▲디지털 기반 경영혁신과 공정한 기관운영을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제시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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