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최민규 시의원, 장거리 운행 버스노선 단축 강력 촉구

  • 등록 2022.09.20 14:54: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장거리운행 버스노선 단축을 통한 버스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성 강화와 보행시민 안전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 강화와 버스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 버스운영 효율화를 위해 버스노선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개선이 필요한 32개 노선을 특정하여 일부 노선을 단축하는 등 조정했으나, 아직 20개의 장거리 운행 버스노선이 남아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운행거리가 60km 이상이거나 운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장거리 운행 버스 노선으로 분류한다.

 

최 의원은 백호 교통정책실장에게 “4시간이 넘는 장거리 운행으로 버스 기사들은 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과도한 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018년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 운전자들에게 노선종료 후 10분 이상 기본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최소 15분, 4시간 이상이면 최소 30분 이상을 쉬도록 규정하고 있다.

 

153번 버스는 이용 승객이 많아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5개 노선 중 하나이다.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보라매공원 인근 아파트 주변의 불법주정차 및 운전자의 흡연·용변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협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153번 버스 회차 지점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동작구청에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시민들을 위해 불법주정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버스회사를 위해 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버스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장거리 운행 버스노선을 개선하는 것은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6년 전에 발표한 ‘장거리 운행 버스노선 개선 추진계획’이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한 것은 서울시의 태만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의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을 언급하고, “택시요금 인상만으로 야간 택시 운영이 확대될지 의문”이라며 “야간 대중교통의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심야버스를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장거리 운행 노선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변하는 한편, “심야시간대 택시가 많이 부족하고, 승차거부 빈도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버스노선 증차 및 신규노선 발굴 등 대중교통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