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0.7℃
  • 구름조금대전 2.4℃
  • 구름조금대구 4.0℃
  • 흐림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4.8℃
  • 구름많음부산 7.1℃
  • 구름많음고창 3.4℃
  • 흐림제주 7.9℃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4.5℃
  • 구름조금거제 5.2℃
기상청 제공

정치

김종길 시의원, “서울시민이 원하는 TBS 정상화 첫발 내딛어”

  • 등록 2022.11.16 14:30: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영등포2)는 16일 ‘서울시민이 원하는 TBS 정상화가 그 첫발을 내딛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김종길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과됐음을 밝히고 조례안 처리를 손꼽아 기다리신 서울시민의 요구에 응답했음을 보고드린다”며 “그동안 TBS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고 편파적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고, 근거 없는 의혹을 공연하게 제기하는 등 가짜뉴스를 남발해 오랫동안 시민의 스트레스를 유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TBS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자정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정치 편향성, 불공정성을 스스로 고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서을시민의 지적과 비판을 무시해 오늘의 결과를 맞았다”며 “특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TBS의 폐해에 대해 눈을 감고, 귀도 닫고, 입도 열지 않은 채 방치하다, 이제야 정쟁(政爭)의 지원군을 잃을까 두둔하기 급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아직도 TBS의 편향방송, 가짜뉴스로 인해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어지럽혔던 부작용을 나 몰라라 했던 반성은 없고, 언론탄압이란 공허한 정치구호만 외치고 있다”며 “또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민주적으로 처리된 폐지조례안을 두고 다수결의 횡포라며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길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수결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반민주적 행태를 일삼았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기 아니었던가? 불안돈목(佛眼豚目)이 떠오르는 비난”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서울시민의 편에서 서울시민에게 응답하겠다는 의정활동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며, 오늘 처리된 조례에 따라 수반되는 TBS 민영화 과정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