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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창신협,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실시

  • 등록 2022.11.28 09:51:18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림동에 위치한 대창신용협동조합(이사장 윤대식)은 지난 23일 대창신협 1층 주차장에서 지역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대창신협 임직원들과 대림 1.2.3동 조합원들은 2,000kg의 김치를 담궈 대림1.2.3동의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과 관내 경로당에 전달했다.

 

 

윤대식 이사장은 “매년 실시하는 김장 나눔 행사이지만 이번 겨울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다”며 “바쁜 일정에도 임직원들과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신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등포구의회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대림1.2.3동 동장, 나규환 박사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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