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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상반기 공공기관 부정수급 정부지원금 411억원 환수

  • 등록 2022.11.30 15:28:1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에서 환수한 부정 수급 정부지원금이 4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지난 7∼9월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411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6억원으로, 총 50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재부과금은 허위·과다 청구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부과한다.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단순 오지급 256억원(62%), 허위청구 86억원(21%), 과다청구 47억원(12%) 순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 83억3천만원(86.6%), 목적 외 사용 12억7천만원(13.2%), 과다청구 2천만원(0.2%) 순으로 집계됐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168억원으로 가장 많은 환수 처분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5억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6억원으로 각각 환수 처분이 가장 많았다.

 

노동부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에서 118억5천만원(4만179건)이 환수 처분됐다. 이외에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국민취업지원제도·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등에서 각각 7억원대의 환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생계급여 사업에서 2억3천만원(366건)이, 성남시는 기초생활보장·기초생계급여 사업에서 3억7천만원(479건) 등이 각각 환수 처분됐다.

 

 

권익위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보조금 편취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 등 일부 부정수급 사례도 공개했다.

 

또, 권익위는 로봇산업 핵심기술 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지급하거나 방과 후 학교 스포츠클럽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지원금을 허위 신청한 경우에도 환수 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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