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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 유괴하는 성파시즘,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학반청 학생 100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회 열어

  • 등록 2023.02.23 17:18: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소년 네트워크(이하 학반청)의 학생 100명은 23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회를 진행했다.

 

학반청은 이날 총 6명의 학생이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대표 성명서를 낭독한 후 서울시의회 측 관계자에게 대표 성명서를 전달했다.

 

학반청은 대표 성명서에서 “건국 이래 가장 정치적인 학생사회, 공부보다 고발을,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하는 교실, 우리나라 학생사회의 실체이며, 통제주의와 검열주의가 학생사회를 잠식한 것”이라며 “이념이 학생을 유괴하는 것과 같다. 대표적으로 송경진 교사 허위미투 사건이 있다. 인권조례가 교사를 인민재판해 자살로 내몰았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모두 인권조례에 종속된 개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학생인권조례라는 억압과 족쇄를 풀어내, 진정한 학생의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페미니즘을 따르는 성파시즘이며, 진정한 학생자유를 위해 이념의 족쇄를 풀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언어와 문화 관념을 확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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