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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열어

  • 등록 2023.03.24 14:23:12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관내 199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입주자 등 약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매년 이수해야 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기남 수원대학교 부동산학 전공 교수가 강사로 나서 4시간에 걸쳐 특강을 진행했다.

 

 

교육은 2022년 영등포구가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윤리 교육 ▲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사항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제․개정 사항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 ▲층간 소음 생활수칙 등이 이뤄졌다.

 

 

특히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사항에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강화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현장의 생생한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동 대표와 입주민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주거 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정부에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할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요청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로,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는 현재 노후화와 함께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 절차 등이 간소하며, 주민 갈등 관리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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