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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남부고용지청,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확립 위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 등록 2023.04.05 10:50:4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정병진)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3월 27일부터 1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효과적인 지도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두터운 노동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에 대한 현장 지도와 홍보를 병행한다.

 

작년부터 시행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은 올해 특히 분기별 테마와 타겟을 선정해, 전국적으로 동일시기에 일제 실시(매 분기 마지막달 넷째 주)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제1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은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하는 청년 노동권 보호를 테마로 해 청년층이 주로 근로하는 소규모 커피・패스트 푸드・제과제빵 가맹점을 중심으로 72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노무관리를 지원했다.

 

 

향후 6월부터 11월 사이 실시할 2・3・4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에도 회차별 주제에 따라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올해 총 285개소의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병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 대해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다”라며 “향후 실시할 2~4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또한 집중적으로 운영해, 노사의 자발적인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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