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16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 적격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답변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차인영 의원은 “영등포구의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 곳과 법률사무소 한 곳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말씀 드린다”며 “먼저 구유지 반영구적 무상 사용 가능 여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위반 소지가 있어, 구유지 기한을 정하지 않은 반영구적 무상사용 보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했다.
차 의원은 “또한, 기존 문래동에서 여의동으로 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국민에 대한 법률상 책임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등포 구청의 입장을 신뢰한 것은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아니라,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청구는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즉, 국민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자문 내용을 분석했을 때, 결과와 내용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다른 곳에 의뢰해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자치 사무인지 기관 이임 사무인지 명확하게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이었고, 법무법인의 경우, 보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소관 사무이고, 현재 부에 위임된 사무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서울시 소관 사무인 사업 자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본권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넘는다는 법률적 해석을 보내왔다”며 “따라서,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건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동일한 질문을 해 받은 답변으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무는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관련 특위가 2022년 12월 13일 구성된 이후, 현재 제8차 회의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해 발언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함을 전한다”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고 진행됐더라면, 5개월간 공무원을 압박하며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국민에게 조금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됐을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의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등포구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본 건에 대한 행정조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구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구의회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종속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 더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인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 위임 사무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는 행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자치단체의 사무의 특정 사안에만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한 것이며, 기간 위임 사무는 행정사무조사가 불가하다”며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특위 활동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