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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인영 영등포구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특위 행안부 해석따라 특위 대상 안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3.05.16 15:00: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16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 적격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답변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차인영 의원은 “영등포구의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 곳과 법률사무소 한 곳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말씀 드린다”며 “먼저 구유지 반영구적 무상 사용 가능 여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위반 소지가 있어, 구유지 기한을 정하지 않은 반영구적 무상사용 보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했다.

 

차 의원은 “또한, 기존 문래동에서 여의동으로 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국민에 대한 법률상 책임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등포 구청의 입장을 신뢰한 것은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아니라,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청구는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즉, 국민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자문 내용을 분석했을 때, 결과와 내용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다른 곳에 의뢰해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자치 사무인지 기관 이임 사무인지 명확하게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이었고, 법무법인의 경우, 보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소관 사무이고, 현재 부에 위임된 사무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서울시 소관 사무인 사업 자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본권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넘는다는 법률적 해석을 보내왔다”며 “따라서,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건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동일한 질문을 해 받은 답변으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무는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관련 특위가 2022년 12월 13일 구성된 이후, 현재 제8차 회의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해 발언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함을 전한다”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고 진행됐더라면, 5개월간 공무원을 압박하며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국민에게 조금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됐을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의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등포구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본 건에 대한 행정조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구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구의회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종속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 더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인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 위임 사무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는 행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자치단체의 사무의 특정 사안에만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한 것이며, 기간 위임 사무는 행정사무조사가 불가하다”며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특위 활동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대림동 대창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 시행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창신협(이사장 윤대식)은 지난 4월 28일 2025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 1회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은 보건복지부, 신협사회공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전국 전국 신협과 인근 지역아동센터의 결연을 통해 신협 임직원이 소외계층 아동들의 멘토가 되어 협동·경제 교육, 신협 견학, 전통시장 체험 등 실생활 중심의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전국 237개 신협과 아동복지시설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며, 협동과 경제를 주제로 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될 예정이다. 대창신협 총무과 직원들은 이날 도림동 소재 햇살가득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하여 금융과 금융회사, 은행, 상호신용금고, 돈을 모아서 쓰고 지키고 불리기 등을 교육했다. 아울러 매월 마지막주 아이들을 만나 대형마트 및 화폐박물관 견학, 문화체험, 경제 골든벨. 전통시장 및 키오스크 체험, 물놀이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창신협 직원들은 “그동안 배웠던 금융지식을 활용해

김지연 영등포구의원,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세심한 정책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도림동, 문래동)은 지난 4월 29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 4월 22일은 전 국민의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자전거의 날’이었다. 4월이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라는 숫자 2개는 자전거의 두 개의 바퀴를 의미한다”며 “영등포는 특히 평지가 많고, 도림천, 안양천, 한강 변 등 수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저 또한 실제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영등포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로 “영등포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장기적 안목과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등포구는 2023년 통계 기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가 서울시 3위로 상위권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이 많다. 소위 ‘자출족’이라고 하는 자전거 출퇴근 인구가 많은 곳으로 여의도, 문래동 등 사무실이 밀집한 곳에 자전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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