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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무차별 살포되는 불법의약품판매전단지 제로화 추진

  • 등록 2023.05.30 16:09: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지하철 내에 살포되는 불법의약품판매전단지를 근절시키기 위해, 5월 말부터 불법전단지 수거, 대포킬러를 이용한 판매 전화번호 차단, 판매자에 대한 수사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시민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 역사나 화장실에는 매일 같이 불법 의약품 판매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으며, 지난 5월 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교통공사가 종로3가 지하철역사 화장실에서 수거한 불법의약품 판매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12분만에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구입한 비아그라는 가짜임이 밝혀졌다.

 

이들 불법광고전단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가짜 의약품들은 성분 함량을 알 수 없어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과거 수년간 수사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검사에서는 다른 성분이 함유되거나 표기된 성분 함량보다 10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이처럼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전단지를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주로 노인들을 고용하여 불법약품을 배달 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판매총책 검거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사시일이 소요되어, 우선 서울시에서 운용중인 ‘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이용, 전단지 발견 즉시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그동안 대포킬러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 사용돼 왔으나, 이를 불법의약품 판매 차단에 확대·도입한다. 대포킬러는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불법의약품 판매업자는 수요자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대포킬러가 자동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요자와의 통화연결 불능을 유도해 사실상 업자는 불법영업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만약 불법의약품 판매업자가 대포킬러 시스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불법 영업행위를 계도 하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운영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를 지하철보안관의 순찰업무를 통해 수거하고,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이를 전달 받아 프로그램에 수집된 전화번호를 입력해 통화불능 상태를 만든 뒤,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의약품판매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검색을 통해 불법의약품 판매전화번호를 수집․추적해 불법의약품 판매를 근절해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며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 발견 시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973)으로 신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불법의약품 판매 근절에 대포킬러를 도입함으로써 불법의약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서울시 전역에 무차별 살포되는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 근절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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