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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19회 영등포미술협회전 개전

  • 등록 2023.09.06 14:08: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화예술이 흐르는 도시 영등포를 구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미술협회 영등포구지부(지부장 장철희)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영등포아트홀 전시실에서 제19회 영등포미술협회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장철희 지부장 외 55명의 회원이 작품을 출품했다.

 

 

지난 5일 개전식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박현우 영등포구의회 의원, 강광일 영등포예술단체 총연합회 지회장 등 내빈들과 회원 70여 명이 참석해 협회전 개전을 축하했다.

 

 

장철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9회 영등포미술협회전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준 구청과 문화재단 등 관계자 들과 무더위 속에서도 좋은 작품을 완성해 출품해주신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전시회는 영등포에서 전시되는 훌륭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영등포미술협회전은 매년 참신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으로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얻어왔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에서도 독특하고도 깊이 있는 색감과 구성, 표현을 통해 깊은 울림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실과 풍요를 상징하는 가을에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풍요로운 문화예술의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구는 예술인분들이 마음껏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구민 모두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풍요로운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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