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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면장애 진료 인원 작년 110만명 돌파

  • 등록 2023.10.01 08:26: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50대 중장년층이 쉽사리 잠들지 못하거나 잠들더라도 중간에 자꾸 깨는 등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수면장애/비기질성 수면장애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잠 못 드는 사람은 2018년 91만606명, 2019년 99만8천795명에 이어 2020년 103만7천279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어 2021년 109만8천980명으로 늘고서 2022년에는 116만3천73명으로 처음으로 11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과 견줘서 2022년 수면장애와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25만2천467명이 늘어나 5년 새 27%의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26만6천925명(22.9%), 50대 21만8천627명(18.7%), 70대 19만6천58명(16.8%), 40대 16만3천467명(14%), 80대 이상 13만2천526명(11.3%), 30대 10만9천944명(9.4%), 20대 6만4천788명(5.5%), 10대 8천623명(0.7%), 10세 미만 2천115명(0.18%) 등의 순이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81만4천136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70%를 차지했다.

수면장애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는 2018년 1천526억에서 2022년 2천852억으로 약 1천326억이 늘어 약 87% 증가했다.

수면장애(G47)는 비기질성 수면장애(F51)와 관련된 영역(비기질성 수면장애, 악몽, 수면 야경증, 몽유병)을 제외한 신경계/척수 부위와 관련된 불면증, 과다수면장애 등을 말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불면증은 충분히 잘 기회와 시간이 있는 데도 잠들기 힘들거나 자꾸 깨거나 혹은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를 말한다.

 

 

불면증은 스트레스나 걱정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불면증을 치료하려면 무엇보다 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 수면 시간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 몇 시간 이상을 반드시 자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면 되레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

 

이유진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람마다 잠이 짧을 수도, 길 수도 있기에 잠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며 "낮은 낮답게, 밤은 밤답게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을 영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 낮에는 햇빛도 보고 활동도 하면서 생활하다가 저녁에는 차츰 이완의 단계로 접어들며 잠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아 수면 습관을 교정하게 되면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비약물적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 수면제를 계속 복용하면 약이 없으면 스스로는 잠들 수 없을 것 같은 '심리적 의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약물적 치료를 해야만 약물 복용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불면증을 '손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기치 못하게 찾아왔다가 훌쩍 떠나가기도 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올 수도 있는 불청객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불면증은 손님 같아서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갖춰놓으면 다시 손님이 왔을 때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다만 잠이 들기 힘들거나, 중간에 많이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깨거나 하는 증상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3개월 이상 지속해 일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한 수면을 위해 서울대병원이 제안하는 아홉 가지 습관

① 일정한 시간에 눕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합니다.

②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짧게 잡니다.

③ 카페인과 음주를 줄입니다.

④ 잠자리에 들기 전 흡연을 피합니다.

⑤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⑥ 잠자리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합니다.

⑦ 자기 전에 허기가 진다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우유, 치즈 등 소량의 간식을 섭취합니다.

⑧ 잠자는 환경을 조용하고 어둡고 편안한 환경으로 만듭니다.

⑨ 잠자리에서 시간을 확인하지 않도록 합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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