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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종대교 내일부터 '반값 통행'…6천600원→3천200원

  • 등록 2023.10.01 07:33: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영종대교 통행료가 2일부터 대폭 인하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종대교 인천공항영업소 통행료(소형차 기준)는 2일 0시부터 상부도로가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영종도와 인근 섬 주민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는 협약에 따라 애초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2일부터 적용받게 됐다.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또 다른 교량인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보다 배 이상 비싸 그동안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대한 통행료 인하 조치는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인천·영종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先) 투자하도록 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영종대교는 2030년 12월, 인천대교는 2039년 10월 민자고속도로 사업 기간이 끝난다.

인천시 싱크탱크인 인천연구원은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체계 변동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2039년 말까지 16년간 5조5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2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영등포구, 1인가구 주거 불편 해결사로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1인가구의 주거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기 위해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 또한 전체 가구의 50.5%(97,015명)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생애 주기 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구는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통해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지원한다. ‘영일이’란 ‘영등포구 일인가구’의 줄임말이며, 구가 엄마,아빠를 대신해 1인가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불편 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이 보장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유형까지 다양한 요청사항을 해결해 준다. ▲벌레 잡기 ▲못질하기 ▲공구 대여 등과 같은 가벼운 도움부터 ▲방충망‧실리콘 부분 보수 ▲창문 보온 비닐 부착 ▲문고리‧조명 교체 ▲

서울시, 공공 공사장 39세 이하 일용직 사회보험 전액 지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가 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번 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 월 임금 239만 원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다. 청년층의 건설 분야 유입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년층과 저임금 근로자 총 4,8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밝혔다.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 원을 버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4천 원인데 이 전액을 서울시가 낸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보험료를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해당 공사장이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를 이용해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서울시건설정보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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