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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일 여의도 등 서울 도심서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

  • 등록 2023.11.11 09:49: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양대 노총이 1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여의도역∼여의나루역)에서,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오후 2시부터 서대문구 서대문역에서 종로구 독립문역까지 이어지는 통일로에서 각각 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를 열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한국노총 6만명,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 4만명이다.

퇴진운동본부는 오후 4시부터 대오를 나눠 용산 전쟁기념관과 중구 고용노동청 방면으로 행진도 할 계획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의 이번 노동자 대회는 경찰이 지난 9월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골자로 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경찰 관계자는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160개 경찰부대 1만여명을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다른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도 여러건 예정돼 있어 도심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신자유연대 1천명은 오후 4시부터 삼각지역 일대에서 퇴진운동본부 민중총궐기에 대한 '맞대응 집회'를 예고했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동화면세점 앞 차로에서 1만5천명이 참여해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진행한다.

 

촛불행동은 오후 5시께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2천명이 참여하는 '64차 촛불대행진'을 한다.

서울경찰청은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40여명을 배치하고 세종대로·통일로 일대에 가변차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일로·한강대로 일대는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우회 운행하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며 "부득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하고 정체 구간 우회와 수신호 통제에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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