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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길영 시의원 “반헌법적 재산권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정책 정상화돼야”

  • 등록 2023.11.13 13:30: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10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를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협의회의 촉구 민원을 전달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올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삼성동, 대치동 5,500여 명의 주민 의견서와 서명서를 전달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핀셋 지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지난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고, 이에 김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지역 구역 해제 및 핀셋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김길영 시의원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으며 결의안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서울시로 이송됐다.

 

10월 19일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핀셋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법 개정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완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촉구문 이송과 10월 19일 개정법령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촉구문 이송과 개정 법령 시행일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응은 늦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 개정에 맞춰 하루빨리 상정해야 할 안건을 외면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경우 법정동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규제가 과도하다. 상가만 제외시킬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 때문에 상업용, 업무용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 5개월이 지났고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다. 서울시의 해제 및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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