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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길영 시의원 “반헌법적 재산권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정책 정상화돼야”

  • 등록 2023.11.13 13:30: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10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를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협의회의 촉구 민원을 전달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올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삼성동, 대치동 5,500여 명의 주민 의견서와 서명서를 전달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핀셋 지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지난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고, 이에 김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지역 구역 해제 및 핀셋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김길영 시의원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으며 결의안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서울시로 이송됐다.

 

10월 19일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핀셋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법 개정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완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촉구문 이송과 10월 19일 개정법령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촉구문 이송과 개정 법령 시행일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응은 늦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 개정에 맞춰 하루빨리 상정해야 할 안건을 외면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경우 법정동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규제가 과도하다. 상가만 제외시킬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 때문에 상업용, 업무용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 5개월이 지났고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다. 서울시의 해제 및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병무청,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25일부터 접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9월 25일 오후 4시부터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지방병무청별 접수일시와 접수 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2025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진로설계 일정에 맞추어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한다. 이번은 2회차로 3회차는 병역판정검사 종료일을 고려해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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