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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청조가 '엄마'라 부른 여성도…"3억 넘게 뜯겼다" 고소

  • 등록 2023.11.18 10:53: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전청조(27·구속)씨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도 전씨에게 속아 돈을 뜯겼다며 17일 전씨를 고소했다.

사기 공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1)씨와 남씨의 전 남편인 전 사이클 국가대표 공효석(37)씨도 전씨와 함께 고소당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이날 "피해자 A씨가 오늘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씨와 남씨, 공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씨는 작년 3월 A씨에게 "엄마가 되어달라"며 접근한 뒤 경호원 임금 지급과 차 사고 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3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한다.

 

또 전씨가 A씨로부터 차명 계좌로 거액을 송금받고 그 계좌에서 남씨와 전씨 계좌로 돈이 흘러간 정황도 발견돼 둘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5일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전씨한테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남씨는 2021년 4월부터 체육회 이사직을 맡아오다 15일 자진 사퇴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

남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씨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남씨의 사기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남씨는 전날에도 사기 방조 혐의로 20대 남성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은 물론 전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승용차 등 선물과 돈의 출처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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