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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청조가 '엄마'라 부른 여성도…"3억 넘게 뜯겼다" 고소

  • 등록 2023.11.18 10:53: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전청조(27·구속)씨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도 전씨에게 속아 돈을 뜯겼다며 17일 전씨를 고소했다.

사기 공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1)씨와 남씨의 전 남편인 전 사이클 국가대표 공효석(37)씨도 전씨와 함께 고소당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이날 "피해자 A씨가 오늘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씨와 남씨, 공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씨는 작년 3월 A씨에게 "엄마가 되어달라"며 접근한 뒤 경호원 임금 지급과 차 사고 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3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한다.

 

또 전씨가 A씨로부터 차명 계좌로 거액을 송금받고 그 계좌에서 남씨와 전씨 계좌로 돈이 흘러간 정황도 발견돼 둘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5일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전씨한테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남씨는 2021년 4월부터 체육회 이사직을 맡아오다 15일 자진 사퇴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

남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씨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남씨의 사기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남씨는 전날에도 사기 방조 혐의로 20대 남성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은 물론 전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승용차 등 선물과 돈의 출처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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