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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최인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특정업체들이 우리동네 키움센터 수의계약 독점하고 있어”

  • 등록 2023.12.21 15:19: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최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9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우리동네 키움센터 수의계약에 있어 특정업체들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독점계약을 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인순 의원은 먼저 “우리 영등포구는 4년 전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독점 계약을 막고 청년 계약을 위해 개선된 수의 계약 계획 수립을 했음에도 이 규정에 허점이 있다”며 “현재 우리 구 수의계약 총량제 기준을 보면 500만 원 이상 지출 계약 시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한 경우만 개별 건수로 잡히고 있다. 허점이 있는 규정을 잘 알고 있는 특정 업체들은 이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독점 수의 계약을 하고 있다. 이번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7월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방학 중 중식 도시락 납품 계약을 특정 K업체가 독점할 것 같다는 민원을 받았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영등포구 전체 13개의 센터장들이 한 곳에 모여 도시락 납품업체 K업체와 동시에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사실임을 알게 됐다”며 “본 위원은 바로 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관리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게 알렸지만 특정 K업체는 2023년 총 28건의 도시락 납품 계약 중 상반기 4건, 하반기 11건 모두 15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방학 중 중식 납품 점유율 전체 60%를 차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본 의원은 당시 관리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와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담당자에게 수의계약의 독점성의 문제점, 그리고 한 업체에서 도시락을 받고 혹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경우 영등포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학생 전체가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다”며 “하지만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구청, 시설관리공단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시책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을 시작해 2020년에는 서울시 전체 100개소가 2022년에는 200개소, 향후 2026년까지 314개소로 확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우리 영등포구도 관내 13개의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운영 중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비를 포함해 약 21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예산 확장은 불보듯 분명하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 사업인데도 관리 부서인 아동청소년과는 사업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느 곳에 얼마를 쓸 것인지, 어느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와 같은 추진 계획서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영 매뉴얼은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장 중심 가이드북으로 제작된 것이며, 근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구 조례, 지침, 세부 운영 규정 등을 준용하라고만 되어 있다”며 “이 운영 매뉴얼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지역사회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자체 추진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순 의원은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더 늦기 전에 관리 부서인 아동청소년과는 영등포구에 맞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추진 계획을 수립해줄 것 ▲감사 담당관은 2023년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방학 중 중식 납품업체 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과정을 조사해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 등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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