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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복지사랑나눔연합회, ‘2024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 열어

  • 등록 2024.02.23 08:18:14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장애인복지사랑나눔연합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일 오후 대림3동 사무실 앞에서 회장과 임원들이 십시일반 기부해 마련한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민족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 마련됐으며, 영등포구장애인단체연합회와 (사)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가 지역내 장애인 250명에게 떡꾹떡 250kg, 빵 200개를 나눠줬다.

 

 

이계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내외빈들과 임원진, 그리고 후원과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의 덕분에 행사를 잘 치루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하종대‧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예비후보, 김재진‧김종길‧김지향 시의원, 유승용‧이성수‧우경란 구의원 등이 함께하며 격려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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