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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교권 보호’ 명시 서

  • 등록 2024.04.08 17:24: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던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에 교원의 교육활동 즉 교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연구와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년)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에서 학생·보호자·교직원과 외부 전문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연다.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은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 정책 추진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 등 4가지 정책목표 하에 20개 세부 과제를 정했다.

 

이 가운데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 문화 조성’ 목표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과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2021~2023년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생 안전·복지 보장,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강화, 노동인권교육, 교직원·보호자에 대한 학생인권 교육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은 교권보호를 위해 개별 학교에 ‘교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법률분쟁 사안 대응 자료를 보급하고,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단’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초안에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개별 학교 소통 회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교육 공론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 내 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교육 지원 내용도 들어갔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교육 외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 이후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시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교육부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척점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교사가 학생의 수업 방해나 학생 간 물리적 다툼 등을 제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토론회와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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