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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서울시와 협업 ‘사각지대 없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사업’ 시행

  • 등록 2024.04.16 15:57: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1월부터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 325명의 고독사 위험 여부 등을 조사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험군에 대해 서울시와 협업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AI 보훈 올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보훈 올케어 사업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발굴한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을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AI 안부확인 ▲스마트 플러그 ▲1인가구안부살핌 ▲똑똑안부확인)’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서울지방보훈청과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함께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보훈청은 조사자 325명 중 서울시 고독사 돌봄서비스에서 누락된 41명에 대해 본인 동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15명을 서울시에 통보하였으며, 4월 말경부터 본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보훈청은 앞으로 고독사 의심군 1,010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업해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지난 2일에 국가보훈부와 민관이 협력한 AI 기반 앱 서비스 보보안심콜 사업도 병행함으로써 빈틈없이 국가유공자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남궁선 청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 한 분의 국가유공자도 돌봄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하여‘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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