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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 ‘안심소득’ 3단계 참여 492가구 선정

  • 등록 2024.04.18 11:44: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8일, 오세훈표 미래복지 모델이자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실험으로,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3단계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은 364가구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가구가 35.0%,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시는 이날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했다.

 

약정식에는 오 시장과 신규 대상가구 중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참여가구의 희망 메시지로 꾸며진 '소원나무'를 전시하고 오 시장이 소원을 직접 뽑아 읽는 코너도 마련했다.

 

 

시는 안심소득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5,603가구(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차 중간조사 결과 안심소득 참여가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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