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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전장연, “노동절 집회 방해한 경찰 책임자 고소”

  • 등록 2024.05.10 15:11:0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노동절 집회 당시 경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장연의 집회를 막았다며 경찰 관계자들을 집회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노동절 집회에서 '민주노총에서 전장연을 집회에서 배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집회 합류를 막은 울산경찰청 3기동대 정모 경감 등을 집회 방해·업무 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핵심 책임자로 윤희근 경찰청장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 서장,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지목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전장연은 시청역 환승 통로에서 집회를 연 뒤 민주노총 도심 집회에 합류하려 했으나 경찰 측이 "민주노총 측이 전장연의 합류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막아서면서 대치한 바 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는 연속선상에 (이 같은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명백하게 기본권의 침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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