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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5월, 대한민국 민주화의 아픈 기록

  • 등록 2024.05.13 16:10:02

 

5월은 ‘가정의 달’이며,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은 ‘계절의 여왕’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 광주는 참혹하고 아픈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의 5월로 기록되고 있다.

 

44년 전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자. 1979년 대한민국은 유신독재에 이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을 중심으로 신군부가 군부를 장악하였으나, 계엄령과 대학들의 겨울방학 그리고 연말이라는 점이 맞물려 1980년 3월부터 뒤늦게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이를 규탄하기 위한 시민들의 집회가 끊이지 않고 민주화의 열기가 점점 거세지자 1980년 5월 17일 24시 반란군은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1980년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시에서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계엄군은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폭동적 시위진압’ 방식을 고수해,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민간인에게 총기까지 사용하며 대대적인 탄압을 했다. 도심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며 이로 인해 광주 시내 병원은 환자와 시신으로 넘쳐났다. 참을 수 없었던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 이에 대항했으나 신군부에게 철저히 진압됐다.

 

 

당시는 현재와 같은 인터넷이 없었고, 국내 언론 또한 오랜 독재와 신독재정권에 의해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어서 1980년 5월 민주화를 부르짖은 광주의 참혹함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수 없었다.

 

오랜 시간 광주폭동, 광주사태 등의 이름으로 매도당한 5.18 민주화운동은 시대가 변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1990년에 와서야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군부독재에 항거한 광주 시민들의 가슴 아픈 희생이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의 일부로 평가’ 됐다.

 

또한 2011년, 5월의 아픔을 기록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 in Gwangju, Republic of Korea)’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게 된다.

이 기록물은 기록 유산 중 현대사 관련 자료로는 최초의 등재이며 유례없는 대규모 자료로 9개의 주제로 분류․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기록을 보면,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냉전구조를 녹이고 민주주의를 쟁취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기록으로 남겨진 과거의 역사’를 배우고 익히며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살게 된다.

자유롭게 숨쉬고 사고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은, 과거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고 희망했으며 그 희망을 위해 희생하고 항거한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로 얻은 소중한 일상일 것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5월, 민주주의를 뜨겁게 외친 이와 그 소중한 이를 잃은 누군가의 슬픔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런 아픈 기록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계절이 되기를 먹먹하게 바래본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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