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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서서울생활과학고 방문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 실시

  • 등록 2024.05.21 14:27: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21일 구로구에 위치한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행사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는 입영 전 병역 의무자의 적성·전공·자격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군 복무 및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상담관이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와 학생들의 전공, 자격을 고려한 1:1 맞춤 상담으로 군사특기를 추천했고, 지원절차와 모집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군입대 시기와 군 복무에 대한 계획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센터 직접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추진해 더 많은 병역의무자들에게 군복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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