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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9일부터 22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

  • 등록 2024.06.17 11:21: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는 29일부터 서울 강남과 명동을 지나는 광역버스 22개 노선이 분산된다. 서울시는 17일, 출퇴근길 도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협의해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과 강남을 오가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경기도 용인과 강남을 오가는 5개 노선(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은 퇴근길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논현→양재 방향 혼잡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해 오후 시간대에는 강남과 신논현 정류장을 거쳐 바로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했다.

신논현→강남→양재IC→경부고속도로로 가던 것에서 강남→신논현→반포IC→경부고속도로로 바뀐다. 오전 운행은 A, 오후는 B로 노선 번호에 표기하는 식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용인 거주 강남 직장인은 출근길에는 지금과 같은 정류장에서 타면 되지만 퇴근할 때는 반대편 정류장으로 가야 한다.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15개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가로변 차로로 조정된다. 인천 출발 노선(9500번, 9501번, 9802번), 고양 출발 노선(M7412번, 9700번), 김포(M6427번, 6427번), 파주(G7426번), 포천 출발 노선(3100번)은 강남대로 하행구간에서는 가로변 정류장에 선다. 다만, 양재에서 회차 이후 강남대로의 양재→신논현 방향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화성(동탄) 출발 6개 노선은 '신분당선강남역(중)' 정류장 대신 인근 가로변 정류장에 정차한 후 '뱅뱅사거리(중)'부터 중앙차로에 합류한다. M4403번, 4403번, 1551번, 1551B번, 8501번, 8502번이 대상이다.

 

성남에서 서울 명동으로 향하는 2개 노선(9003번, 9300번)은 혼잡이 심한 명동 일대와 남산1호터널을 우회하도록 회차 경로가 기존 남산1호터널에서 소월로로 바뀐다.

 

시는 이 같은 조정으로 서울 도심 차량흐름이 개선되고 출퇴근길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6일 11개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했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 정류장에 버스를 분산 배치함으로써 운행 소요 시간이 줄었다.

 

서울역버스환승센터→순천향대병원 운행 소요 시간이 퇴근 시간대 약 30분에서 25분 안팎으로 5분 단축됐다.

 

광역버스가 과도하게 집중됐던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도 혼잡 시간대 버스 운행량이 많이 줄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강남 등 22개 노선조정을 통해 버스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역버스 정책과 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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