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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선관위, 영등포구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 개최

  • 등록 2024.06.19 16:46: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영등포구선관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를 앞두고 지난 6월 18일에 ‘영등포구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후원회 제도 및 등록절차 ▲정치자금 회계처리 실무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 사무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민생현안 파악 등을 위해 노력하는 영등포구의회의원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 형태로 진행됐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난 2월 20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종전에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영등포구선관위 사무국장은 “새로 도입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선관위, 영등포구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영등포구선관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를 앞두고 지난 6월 18일에 ‘영등포구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후원회 제도 및 등록절차 ▲정치자금 회계처리 실무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 사무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민생현안 파악 등을 위해 노력하는 영등포구의회의원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 형태로 진행됐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난 2월 20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종전에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영등포구선관위 사무국장은 “새로 도입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혁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대응 강화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확인하며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진혁 시의원은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현황(5,22.기준 누계)’을 공유하며 서울지역 가결건수가 4,405건으로 전체 피해 가결건수의 25%에 달하고, 또한 전체 피해자 중 40세 미만 청년층이 70% 이상으로 여전히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크다고 정리했다. 이어 최 의원은 5월에 발표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서울시 지원방안 관련해 질의하면서 올해 매입임대 주택 목표치에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600호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경공매 대상으로 확정되고 공공에 매입 요청하는 피해 대상 주택을 600호까지 매입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최진혁 시의원은 임대차계약 전,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클린임대인’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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