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영등포구선관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를 앞두고 지난 6월 18일에 ‘영등포구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후원회 제도 및 등록절차 ▲정치자금 회계처리 실무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 사무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민생현안 파악 등을 위해 노력하는 영등포구의회의원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 형태로 진행됐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난 2월 20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종전에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영등포구선관위 사무국장은 “새로 도입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