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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안전 네트워크 협의체 업무협약

  • 등록 2024.07.15 13:11:5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은 지난 4일 서울시 자치구 산하 3개 공단과 안전 네트워크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범룡)’,‘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과 재난·안전보건관리 등 협력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근로자와 이용고객, 구민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각 기관과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을 공표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 관련 합동교육 및 워크숍 진행 ▲재난·안전보건관리 우수 및 사고사례 공유 ▲합동교차점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합동 인식개선 캠페인 개최 등 안전보건 업무협력을 공동 추진 운영하기로 했다.

 

오인영 이사장은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동참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으로 각 기관에서 보유한 안전·보건관리등 안전문화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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