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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안전 네트워크 협의체 업무협약

  • 등록 2024.07.15 13:11:5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은 지난 4일 서울시 자치구 산하 3개 공단과 안전 네트워크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범룡)’,‘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과 재난·안전보건관리 등 협력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근로자와 이용고객, 구민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각 기관과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을 공표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 관련 합동교육 및 워크숍 진행 ▲재난·안전보건관리 우수 및 사고사례 공유 ▲합동교차점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합동 인식개선 캠페인 개최 등 안전보건 업무협력을 공동 추진 운영하기로 했다.

 

오인영 이사장은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동참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으로 각 기관에서 보유한 안전·보건관리등 안전문화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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