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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강공원 쌓인 임목 폐기물, 발전용 원료로 사용

천일에너지와 폐기물 자원화 업무협약

  • 등록 2024.08.02 11:35: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미래한강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강공원 내 임목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업인 천일에너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한강공원 수목 관리 중 발생하는 부산물(임목·공원수목 등)은 일정 물량이 쌓일 때까지 수집·보관 후 폐기물로 처리됐다.

 

이런 폐기물 처리 방식은 적잖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녹지에 적치된 부산물이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인 임목 부산물을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드는 기존 '폐기물 처리' 방식에서 발전용 원료로 무상 처리하는 '폐기물 자원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한강공원 수목 관리 등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천일에너지에 제공함으로써 무상으로 임목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천일에너지는 발전용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게 됐다.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은 연평균 768t에 달한다.

 

시는 임목 폐기물 처리에 드는 예산 약 7,700만 원을 매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목 폐기물 768t을 목재칩으로 생산하면 약 975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임목 폐기물을 재활용해 자원 선순환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강의 자연 자원을 잘 활용해 순환경제를 이끌고 지속 가능한 한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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