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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제11대 후반기 출발하며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안’ 공동발의

  • 등록 2024.08.12 11:09:57

[영등포신문=관리자 기자]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역시 증가하면서, 최근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 불안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11대 후반기 출발과 함께 복합재난으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1명 전원(강동길·김동욱·김용호·김혜지·남창진·박성연·이은림·최민규·박칠성·봉양순·성흠제 의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복합재난’을 재난안전법이 정한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장의 책무로 복합재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규정하는 한편, 시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사례 분석,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 측면에서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 의무 부여와 이 지침에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과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강 위원장은 “풍수해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복합재난의 안전관리 대응은 각각의 재난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가 복합재난을 조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울청년기지개센터 현장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제328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2월 28일, 서울청년기재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고립·은둔청년 발굴부터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전담기관으로, 2024년 9월 개관 이후 1,837명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891명을 선정·지원했다. 또한 부모교육 및 멘토양성 등을 통해 925명의 주변인 지원도 실시했다. 위원회는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실제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2명이 참석해 자신의 변화와 성장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으며, 의원들은 청년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극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고립·은둔청년 지원 인원 확대 필요성 △고립·은둔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방안과 유인책 마련 △가족관계 회복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등을 고려한 센터의 탄

이종배 서울시의원, “‘정치 교육감 정근식’은 즉각 사퇴하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월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여 시민을 무시하고, 불법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답변하지 않은 정근식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사 32명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소개하며, 작년 12월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여러 의견이 있다, 일언지하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 의원은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실정법을 위반한 문제이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감이 진영논리에 빠져 있고, 특정 사상과 이념에 경도되어 명백한 불법 사안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지 못 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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