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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이민정책포럼 참석

  • 등록 2024.08.28 11:23: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김병수, 김포시장) 주최, 인요한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민정책포럼에 참석했다.

 

2024년 법무부 통계 기준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인구는 약 260만 명으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우리’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 ▲이주민 정책의 현실 및 사회적 분위기 ▲문화다양성 확보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등과 관련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분야별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회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숙명여자대학교 김옥녀 교수가 발제했으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임동진 교수,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동행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록 상명대학교 대학원 교수, 반재열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김태희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수잔 샤키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다문화가족 등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 제안과 문제 해결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구성된 행정협의회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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