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목)

  • 맑음동두천 29.8℃
  • 흐림강릉 26.8℃
  • 맑음서울 31.4℃
  • 구름조금대전 31.0℃
  • 구름많음대구 31.5℃
  • 흐림울산 29.0℃
  • 맑음광주 32.2℃
  • 구름많음부산 31.1℃
  • 맑음고창 31.6℃
  • 구름많음제주 30.0℃
  • 맑음강화 28.8℃
  • 구름많음보은 30.1℃
  • 구름많음금산 30.7℃
  • 구름많음강진군 33.9℃
  • 구름많음경주시 29.4℃
  • 구름많음거제 29.9℃
기상청 제공

사회

'부당 특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24.08.29 13:15: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ᄁᆞ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장학관은 인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특별 채용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검토 대상자가 있고 그게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공개경쟁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2차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부당 특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ᄁᆞ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

민주평통 영등포협의회, ‘8.15 통일 독트린 공감대 확산 및 실천‘ 위한 방안 모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8월 28일오후 6시 공군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최호권 구청장, 정선희 구의회 의장, 협의회 임원진 및 자문위원 등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환경 급변에 따른 북한변화 및 국론결집 방안’을 주제로 ‘2024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개회식, 주제 설명 동영상 시청, 8.15 통일 독트린 및 민주평통 주요업무 추진방향 공유, 특별강연, 협의회 하반기 사업계획안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우수 활동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함선미 자문위원(협의회 부회장)에게 서울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영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기 협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며칠 후면 전반기가 끝나고 9월부터 후반기가 시작된다. 전반기 기간 중 각종 사업과 행사를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자문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후반기에 계획된 각종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문위원 여러분들과 지역 내의 주민들이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