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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택시 운행

  • 등록 2024.09.25 13:26: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9월 26일부터 강남 일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내일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 강남에서 자율주행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강남구 역삼·대치·도곡·삼성동과 서초구 서초동 일부 지역으로, 자율주행 택시 3대가 봉은사로·테헤란로·도곡로·남부순환로·개포로·강남대로·논현로·언주로·삼성로·영동대로 일부 구간을 달린다. 면적은 11.7㎢다.

 

일반 택시를 호출하듯 카카오T를 이용해서 부르면 된다. 출발지와 목적지 모두 자율주행 택시 운행 구역 이내고,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택시가 있으면 앱에서 '서울자율차' 아이콘이 활성화 상태로 나온다. 이를 선택하면 된다.

 

예컨대 밤에 논현동에서 대치동으로 갈 때, 강남역에서 선릉역으로 갈 때 앱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부르면 된다.

 

 

시험운전자 1명이 동승하며 4차로 이상 도로는 자율주행 방식이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지에서는 운전자가 운행한다.

 

이용 가능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이며 승객 최대 3명이 탈 수 있다. 폭우, 폭설이나 차량 점검 등으로 운행이 중단되면 카카오T 앱에 공지가 뜬다.

 

시는 처음으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이는 만큼 연말까지 무료 운행하기로 했다. 운행 구간은 내년 상반기 논현·신사·압구정·대치동까지 넓히고 차량 대수도 수요와 택시업계 의견, 자동차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율주행 택시 3대는 '코란도 이모션'이며 시는 고장에 대비해 예비차 2대를 마련해뒀다.

 

한편, 상암·청계천·여의도·청와대 인근 등 기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운행 자동차를 타고 싶을 때도 카카오T의 '서울자율차' 메뉴를 눌러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수요응답형(상암), 관광형 셔틀(청계천), 자율주행 노선버스(심야·청와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교통사업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수요 중심인 택시까지 확대해 대중교통부터 개별 이동까지 폭넓은 분야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내 최초 심야 자율택시 운행을 계기로 시민을 위한 미래 교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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