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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랑의열매 2024 배분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 등록 2024.09.27 10:30: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개최된 ‘사랑의열매 2024 배분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신월종합사회복지관(컨소시엄 기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우수 배분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2024 배분사업 성과공유회’는 전국적으로 진행된 배분사업 중 사회적 가치 제고를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파트너 기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기획됐으며, 약 100명의 배분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서울 사랑의열매의 배분사업에 참여한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24명의 느린학습자와 양육자 18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음악치료와 로봇코딩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들의 학습능력과 사회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와 함께 지원센터 리모델링, 양육자 교육 및 자조모임 운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 하여 느린학습자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43편의 배리어프리 영화를 제작, 국내 7개 영화제와 협력 및 상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접근성을 크게 높였고, ‘모두의 영화관’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문화적 소외를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우수 배분사업으로 선정된 양천사랑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성과공유회에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느린학습자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피부로 체감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느린학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 배분사업으로 선정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문화 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과 보급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배분사업들을 되돌아보고,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서울 사랑의열매는 다양한 사업으로 복지현장을 지원하며, 좋은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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