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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트로트 가수왕 선발대회' 불법 현수막 서울 여러 지역에 설치돼

  • 등록 2024.10.13 11:13: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영등포구 문래역 인근 문래공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문구가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제1회 영등포 트로트 가수왕 선발대회'라고 적힌 현수막에는 "트로트 가수 꿈을 가지고 현재 음반을 준비 중인 사람으로 1차 2명, 2차 1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적혀 있다.

 

 

또 대상 5천만 원, 최우수상 3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의 상금도 걸려있다.

그런데 똑같은 디자인의 현수막이 지역 이름만 바꿔 종로구, 중구, 성북구, 성동구 등 서울 여러 지치구에도 설치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 A 씨는 "대상 상금이 5천만 원이라 처음엔 솔깃했는데 접수가 개인 휴대 폰번호만 적혀있고 현수막 문구의 띄어쓰기 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했고, K 씨는 상금이 "각 구 별  8천만 원이면 액수가 엄청난 금액인데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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