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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트로트 가수왕 선발대회' 불법 현수막 서울 여러 지역에 설치돼

  • 등록 2024.10.13 11:13: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영등포구 문래역 인근 문래공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문구가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제1회 영등포 트로트 가수왕 선발대회'라고 적힌 현수막에는 "트로트 가수 꿈을 가지고 현재 음반을 준비 중인 사람으로 1차 2명, 2차 1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적혀 있다.

 

 

또 대상 5천만 원, 최우수상 3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의 상금도 걸려있다.

그런데 똑같은 디자인의 현수막이 지역 이름만 바꿔 종로구, 중구, 성북구, 성동구 등 서울 여러 지치구에도 설치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 A 씨는 "대상 상금이 5천만 원이라 처음엔 솔깃했는데 접수가 개인 휴대 폰번호만 적혀있고 현수막 문구의 띄어쓰기 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했고, K 씨는 상금이 "각 구 별  8천만 원이면 액수가 엄청난 금액인데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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