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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12면 설치

  • 등록 2024.11.04 08:56: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국가유공자의 편의 증진과 일상 속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공영 노외주차장 12개소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사업 시행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구는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에는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출입구나 승강기 등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우선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참전유공자 본인 등이다. 주차 시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있다.

 

 

주차장 위치는 영등포본동 제1공영주차장, 영등포동 제3공영주차장, 신길환승(5호선) 공영주차장, 당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양평 유수지 공영주차장, 대림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차문화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자치구 최초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무료 지원 ▲보훈예우 수당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금 지원 ▲구청 국가유공자(유족) 직원 대상 특별휴가 부여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호국 영웅들을 잊지 않고, 그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 건강하고 성숙한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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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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