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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근 5년간 7만5천여 건... 1,161명 사망

  • 등록 2024.12.23 16:00: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2건 발생하고, 12월 목·금요일에 30대 연령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으로 1천161명의 사망자와 12만2,5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은 7.3%이며, 12월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발생 시간대는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10시∼오전 0시가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50대(51∼60세) 운전자 구성비가 높았으나, 음주운전 사고는 30대(31∼40세) 운전자가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술을 마시면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져 앞 차와 추돌사고 위험이 커지는데, 실제로 전체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20.4%를 차지한 추돌사고 구성비가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46.5%로 많이 증가했다.

 

고영우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23일 “연말연시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사회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인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지난 11월부터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숙취 운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며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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