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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월 12일까지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신고 접수

  • 등록 2025.01.02 16:04: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 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규제를 발굴·관리하는 것이 규제철폐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시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논의 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가능하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국민참여형 범정부 온라인 규제창구다. 이를 통해 서울시정 관련 규제를 신고하면 국무조정실 경유 후 서울시에 접수되고, 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검토·답변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지역 우수기업 및 유관기관과 라운드테이블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R&D 인재를 뽑고 싶은데 전문인력은 대기업만 가려고 합니다”, “신규 입사자 교육이 반복되다 보니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겨도 당장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등의 목소리는 고용 현장의 실상을 보여주는 기업들의 생생한 이야기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7월 9일, 지역우수기업 전담관리제 선정기업 11개소와 4개의 유관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산업안전 라운드테이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단순히 정책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문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유관기관과 연계해 함께 고민하는 실천형 간담회로 마련됐다.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 노사발전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우수기업 대표 등 총 29명이 참석해 ▴직무별·경력별 채용 애로 ▴청년 근속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 ▴신규직원 교육 부담 ▴산업안전 담당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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