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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미공개정보로 50억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징역형·벌금 170억"

  • 등록 2025.01.21 15:44:3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근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50억 원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 원을 선고했다.

 

49억7,40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위반한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약 49억7,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간 정보를 지인 2명에게 빼돌려 6억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3배 정도를 벌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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