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 또는 정지되거나,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의무에 대해 강조하며, 연금 수급자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먼저, 연금을 받는 수급자 본인에게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사망, 재혼, 입양․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장애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등이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수급자의 가족에게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파양, 장애 상태 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 수급권 변동신고 의무 안내 >
연금 수급자(본인) |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
✔ 사망 ✔ 재혼, 입양·파양(유족연금)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 장애 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
✔ 사망 ✔ 혼인, 이혼, 출생, 입·파양 ✔ 장애 상태 변동 |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를 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