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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공단, “수급권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 등록 2025.02.17 14:51: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 또는 정지되거나,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의무에 대해 강조하며, 연금 수급자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먼저, 연금을 받는 수급자 본인에게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사망, 재혼, 입양․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장애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등이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수급자의 가족에게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파양, 장애 상태 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 수급권 변동신고 의무 안내 >

연금 수급자(본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사망

재혼, 입양·파양(유족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 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

혼인, 이혼, 출생, ·파양

장애 상태 변동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를 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120다산콜, 주한스페인·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인 상담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은 11월 3일,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회장 로제 로요) 및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회장 그레이스 오)와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는 한국과 스페인·스웨덴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양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스페인·스웨덴 국적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스페인 경제인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120다산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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