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정을 나선 뒤 기자들과 지지자들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사건를 조작하기 위해 쓴 역량을 산불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에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겠는가?”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여 있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져 가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을 낭비하지 않기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떠허게 해소할 것인가?’, ‘이번 판결이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