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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재형 전 국회의원, 헌혈 가능 연령 마지막 해에 생명나눔 실천

  • 등록 2025.04.23 10:04:2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는 4월 21일,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별관에 새롭게 문을 연 헌혈의집 서대문센터 개소식에서, 최재형 전 국회의원(前 감사원장)이 헌혈 가능 연령의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만 69세로 헌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헌혈은 만 16세부터 만 69세까지 가능하며, 특히 65세 이상 헌혈은 60세부터 64세 사이에 헌혈 경험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기준을 충족해 이날 헌혈에 참여했으며, 고령층 헌혈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날 행사에서 최 전 의원은 “나이에 상관없이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헌혈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생명구호 활동이며, 헌혈문화가 세대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으로 10~20대 청년층 중심의 헌혈 참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자발적 헌혈 참여가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필수적이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연 헌혈의집 서대문센터는 서울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 앞, 서울적십자병원 별관 4층(종로구 새문안로 9)에 개소했으며, 전용면적 183㎡ 규모로 하루 40명, 연간 14,000여 명의 헌혈자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비롯해 김권기 종로구 부구청장,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 권소영 혈액관리본부장 등 내외빈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근로감독 통한 5억 7천만 원 임금체불 해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여의도에 소재한 A기업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5억 7천만 원의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지청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 끝에 지난 4월 18일 모두 청산된 것을 확인했다. 서울 여의도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했으며 금융관련 업체 및 사업장 본사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신고사건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서울남부지청은 2025년 2월부터 관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계획을 수립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청은 2025년 3월 7일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근로계약서 미비를 비롯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뿐 만 아니라 근로자 503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2억 5,470만 6,632원 및 근로자 77명의 퇴직금 3억 2,312만 5,26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4월 18일을 기한으로 시정지시를 했다. 이번 임금체불액 중 연장근로수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년 12월 19일) 관련 통상임금 재산정과 관련한 차액 발생분이며 퇴직금의 경우 통상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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