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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등록 2025.04.25 17:48: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5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이순우(대표의원)·최인순(간사)·박현우·신흥식·이규선·임헌호·차인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이날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구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환경·문화 관련 캠페인 및 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제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우 대표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는 우리 연구단체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라고 밝힌 뒤 “문화는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문화도시가 환경 보호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 연구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5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이순우(대표의원)·최인순(간사)·박현우·신흥식·이규선·임헌호·차인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이날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구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환경·문화 관련 캠페인 및 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김종길 시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돼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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