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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 등록 2025.05.01 11:15:1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월 5일부터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또한, 2곳 이상의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된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된다. 선정된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월 5일부터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또한, 2곳 이상의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된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된다. 선정된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발족… 위원장 김종길 의원 선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제1차 회의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활동 시작을 알렸다. 김종길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제는 물론, 서울시 미래 설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구성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에는 김종길 위원장을 포함해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유만희(국민의힘, 강남4)·이종배(국민의힘, 비례)·김혜지(국민의힘, 강동1)·서상열(국민의힘, 구로1)·허훈(국민의힘, 양천2)·곽향기(국민의힘, 동작3)·김경훈(국민의힘, 강서5)·박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규제쳘폐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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