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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중종합사회복지관, AI 안부전화 ‘클로바 케어콜’ 운영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

  • 등록 2025.06.11 15:57:2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재운)은 지난 6월 4일,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AI 안부전화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등포구 내 1인가구의 고독사 위험과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정서돌봄 서비스를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종합사회복지관 최초로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도입한 사례로,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은 고립위험이 높은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AI 안부전화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의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클로바 케어콜’은 대상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정서적 지지와 말벗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기능을 통해 '개인 맞춤형 대화'가 가능하고, 재난 문자 기반의 안전 안내 기능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위기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은 “AI 기반의 새로운 기술이 현장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예방은 물론,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1인가구가 고립되지 않고 ‘우리 마을이 만드는 행복한 일상’을 함께 실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완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됐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월 8일 이상 근로했음에도 건설 현장별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여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 해소와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1개월 판단 기준을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도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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