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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7.03 08:44: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7월 26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영등포구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구에 거주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와 함께 대학별 맞춤형 수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한양대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각 대학의 수시 전형과 주요 변화사항 등을 직접 설명한다. 또한,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과거 수시 결과 ▲ 모의평가 분석 기반 지원 전략 ▲2026학년도 수시 대비법 등을 강의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설명회는 선착순 500명까지 신청을 받으며, 참가자에게는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 요강과 전략이 담긴 자료집도 제공된다. 신청은 7월 24일 오후 6시까지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영등포구는 대입 설명회 외에도 ▲1:1 수시 컨설팅 ▲논술·면접 특강 ▲학교 방문 진학 상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꼭 필요한 정보를 얻고, 효과적으로 수시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험생들이 입시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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