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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선유도역 골목상권 페스티벌 및 특성화 시장 비전 선포식

  • 등록 2025.07.07 11:10: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4일과 5일, 선유도역 인근 골목형 상점가 내 선유로49길 일대에서 신선한 여름 정취와 지역 상권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제8회 노포 페스티벌’과 ‘특성화 시장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유도역 인근 골목형 상점가는 수십 년간 주민과 함께 해온 노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독창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이 가운데 올해 8회를 맞은 ‘노포 페스티벌’은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대표 안병만)가 기획했다.

 

특히 이번 노포 페스티벌은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 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선정, 총 사업비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비전 선포식’, ‘외국인 서포터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4일 오후 5시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 2차 앞에서 열린 ‘첫걸음 기반 조성 비전 선포식’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안병만 대표를 비롯해 인근 상인,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 선정을 축하하고, 선유도역 인근 골목형 상점가를 특성화 시장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다양한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만 원의 행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이벤트 ▲작은 음악회가 진행됐으며,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도입해 방문객의 편의를 높였다.

 

최호권 구청장는 “이번 축제는 상인과 주민이 함께 호흡하며 골목의 매력을 되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는 골목상권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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