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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보라매자생한방병원와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 등록 2025.07.09 17:18: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7월 9일 보라매자생한방병원(병원장 박원상)과 병역명문가 등의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병역명문가 본인 및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은 보라매자생한방병원에서 한방 진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 방문 시 병역 명문가증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월 서울 중구에서 동작구로 이전 개원한 보라매자생한방병원은 총 9개층(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4인실 6개, 3인실 4개, 2인실 7개 등 총 50개의 집중치료를 위한 입원병상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한·양방 협진 시스템으로 MRI, X-ray 등의 영상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 후 한약․추나요법․약침 등의 한의통합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김용무 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 협약을 맺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알기 쉬운! 서울시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 제작… 전자파일로 게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관내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공익제보 규정을 잘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발간된다. 매뉴얼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7월 내에 서울도서관과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 등에 전자파일로 게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4월부터 ‘공익제보자 사전 지원 컨설팅’ 제도를 시작하는 등, 공익제보를 기피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익제보란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누리집과 리플릿 등으로 공익제보에 대해 안내를 해왔지만, 제도 내용 자체가 어렵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 등으로 신고자가 제도의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알기 쉬운! 서울시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은 ▲공익제보가 무엇인지 개념정리부터 공익제보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서울시 공익제보 소개 ▲공익제보를 접수하는 방법과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절차 ▲공익제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과 또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제도를 설명한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표를 활용해 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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