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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지성모병원, 제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 등록 2025.07.31 17:00:3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제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3년 9월 영상검사를 진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명지성모병원은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영상검사는 뇌혈관질환 진단에 있어 핵심적인 검사인 만큼,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한 것은 명지성모병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다.

허준 병원장은 “이번 영상검사 1등급 획득은 명지성모병원의 영상진단 역량과 환자 안전 관리 수준이 매우 우수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상 장비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검사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급성기 뇌졸중, 치매,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마취 등 다양한 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진료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앞장설 예정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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