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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 받던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 등록 2025.08.04 10:15: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국민연금 받던 중 수급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공단에 꼭 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급권 변동사항 자진신고란 국민연금을 받던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수급권 변동사항을 30일 이내에 공단에 자진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진신고해야 하는 연금수급자 ‘본인’의 변동사항은 사망, 재혼․입양․파양, 소득활동종사 여부, 장애상태 변경, 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상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한 경우 등이다.

 

또한, 신고해야 하는 수급자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은 사망, 혼인․이혼, 자녀 출산 또는 입양․파양,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상태 변경,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중단) 등이다.

 

 

변동사항 신고는 국번없이 1355(고객센터, 유료)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권 변동사항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더 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고, 이자가산, 과태료,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종필 지사장은 “수급권 변동사항 발생시 제 때 신고해 청렴한 연금생활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받던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국민연금 받던 중 수급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공단에 꼭 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급권 변동사항 자진신고란 국민연금을 받던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수급권 변동사항을 30일 이내에 공단에 자진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진신고해야 하는 연금수급자 ‘본인’의 변동사항은 사망, 재혼․입양․파양, 소득활동종사 여부, 장애상태 변경, 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상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한 경우 등이다. 또한, 신고해야 하는 수급자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은 사망, 혼인․이혼, 자녀 출산 또는 입양․파양,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상태 변경,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중단) 등이다. 변동사항 신고는 국번없이 1355(고객센터, 유료)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권 변동사항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더 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고, 이자가산, 과태료,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종필 지사장은 “수급권 변동사항 발생시 제 때

서울보훈청, 광복 80주년 기념 ‘2025 서울썸머비치’ 진행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8일까지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2025 서울썸머비치: 광복에 풍덩 빠지다’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개장해 7월 31일까지 88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고 있는 ‘2025 서울썸머비치: 광복에 풍덩 빠지다’는 서울관광재단이 주최하고,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과 서울관광재단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LIG가 후원한 행사로 도심 속 물놀이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행사장 내 ‘워터비치존’에서는 10m 높이의 국가보훈부 캐릭터 ‘보보’ 워터 슬라이드와 수영장이 운영되며, ‘샌드비치존’에서는 ▲샌드 프라이빗 빌리지 ▲바운스 수영장 ▲우드 캐노피 쉼터 등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된다. 아울러, 서울지방보훈청은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감사 메시지 작성, 에어볼 경품 추첨 이벤트 등을 함께 운영해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을 나누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광복 80주년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이 운영돼 더욱 다채로운 여름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전종호 청장은 “과거 선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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