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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 받던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 등록 2025.08.04 10:15: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국민연금 받던 중 수급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공단에 꼭 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급권 변동사항 자진신고란 국민연금을 받던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수급권 변동사항을 30일 이내에 공단에 자진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진신고해야 하는 연금수급자 ‘본인’의 변동사항은 사망, 재혼․입양․파양, 소득활동종사 여부, 장애상태 변경, 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상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한 경우 등이다.

 

또한, 신고해야 하는 수급자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은 사망, 혼인․이혼, 자녀 출산 또는 입양․파양,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상태 변경,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중단) 등이다.

 

 

변동사항 신고는 국번없이 1355(고객센터, 유료)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권 변동사항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더 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고, 이자가산, 과태료,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종필 지사장은 “수급권 변동사항 발생시 제 때 신고해 청렴한 연금생활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적발…서울대 36명 수업서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 정황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대학교 한 학부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서울영화센터, 새해 상영관·공유오피스 개시…3월까지 무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달 28일 문을 연 서울영화센터가 내년 초부터 상영관과 공유오피스 대관을 시작하면서 3월까지 대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영화센터의 초기 운영 부담을 낮춰 영화인과 관련 단체·기관이 공공 영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울영화센터는 3개의 상영관, 공유오피스, 다목적실, 기획전시실을 갖춘 시설로, 주요 시설을 내년 3월까지 수시 대관 방식으로 무료 운영하며 4월부터 정기 대관 방식으로 유료 전환한다. 상영관은 세미나, 시사회 등 각종 영화 관련 행사와 교육·전시 프로그램에 폭넓게 사용되는 공간이며 대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서울영화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1관은 166석 규모로 돌비 사운드 시스템을 갖췄고 35㎜ 필름과 디지털 상영이 가능하다. 2관은 78개의 컴포트석을, 3관은 68개 리클라이너석을 각각 설치했다. 공유오피스는 영화인 창작 활동과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회의실, 탕비실, 사물함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오는 29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 이용은 서울영화센터 영화인 멤버십제(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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