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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 받던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 등록 2025.08.04 10:15: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국민연금 받던 중 수급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공단에 꼭 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급권 변동사항 자진신고란 국민연금을 받던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수급권 변동사항을 30일 이내에 공단에 자진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진신고해야 하는 연금수급자 ‘본인’의 변동사항은 사망, 재혼․입양․파양, 소득활동종사 여부, 장애상태 변경, 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상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한 경우 등이다.

 

또한, 신고해야 하는 수급자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은 사망, 혼인․이혼, 자녀 출산 또는 입양․파양,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상태 변경,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중단) 등이다.

 

 

변동사항 신고는 국번없이 1355(고객센터, 유료)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권 변동사항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더 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고, 이자가산, 과태료,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종필 지사장은 “수급권 변동사항 발생시 제 때 신고해 청렴한 연금생활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민 위한 연구 계속 힘써주시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10월 1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된 서울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 시민을 위한 도시혁신’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정책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 모여 지난 3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구미경 시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지난 33년간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온 든든한 지적 동반자였음을 강조하며, 축적된 성과와 헌신적인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개원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시민 안전을 지켜낼 재난 대응 패러다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디지털 복지, ▲도시 질서를 재편할 자율주행 교통체계 등 서울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도시혁신의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구미경 시의원은 “오늘 논의되는 의제들이 서울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연구원이 서울의 두뇌이자 나침반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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