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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마곡 지식산업센터 규제 확 푼다…기업유치 활성화

공실 장기화 대응…임대상한면적 폐지·근린생활시설 확대

  • 등록 2025.08.24 11:57: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자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대 초반 마곡산단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할 당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성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설 기준과 입주 제한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분양·임대 수요가 줄면서 공실률이 높아지자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주기업 1개당 임대상한면적 120㎡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필요한 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보다 많은 중·소규모 업체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건축연면적의 3%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금지했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설치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시설 구성과 근로자 편의 향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주 업종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상 허용 업종까지 폭넓게 확대된다.

기존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녹색기술(GT), 연구개발(R&D) 등으로 제한됐던 범위에 전문서비스업(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정보통신업(출판,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사업지원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이 같은 개정 사항은 운영사와의 변경계약 체결을 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마곡산단 지식산업센터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산단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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